이귀남 "중수부 폐지하면 '권력형 비리'만 혜택"

2011-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문제와 관련, "중수부를 없애면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수부는 대형 비리사건 및 부정부패 척결에 관해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중수부가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못한 점에 대해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비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바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하라고 중수부에 지시하는 데 이에 대한 여건을 규정할 것"이라며 "중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