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터미널 보관함 폭발사건 일당 기소
2011-06-10 서정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사제폭탄 제조자 김모(42)씨를 형법상 폭발물사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폭발물을 보관함에 넣은 박모(49)씨 등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린 뒤 정오께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경부선 대합실의 물품보관소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주범인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주가폭락을 유발해 이득을 얻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제조법을 배운 김씨는 공범 이모(36)씨를 통해 재료를 구입해 폭발물 2개를 제조, 박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이틀 뒤인 14일 붙잡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