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銀 SPC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2-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9일 N건설대표 임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N건설은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있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씨는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부산저축은행 전 영업이사인 성모씨의 친인척 명의로 430억여원을 대출받은 점에 주목,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3개 SPC를 투입해 55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은행 대주주 등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120개가 넘은 SPC를 설립한 뒤 건설업 등에 뛰어들어 부실 상황을 초래했다. 120개 SPC에 불법대출된 자금만 4조50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