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몸통'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선고

2012-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 관련 1억원 등 총 1억8000만원을 금품을 받고, 지출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1억8000만원 등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 관련 1억원 수수혐의, 지출품위서 허위 작성해 1억8000만원의 성남시 예산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교신도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 기간제근로자 임금 명목 성남시 예산 7100만원 횡령혐의, 분당구 석운동 승마사업 관련 3000만원 수수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또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와 조카손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