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기' 연예인 이성진 징역 1년6월

2011-06-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9일 갚을 능력이 있다며 빌린 돈 2억여원을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 도박)로 기소된 연예인 이성진(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2억4350만원에 이르는 점, 갚은 금액이 1100만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사안이 중대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이씨에게 돈을 빌려준 속칭 꽁지(롤링업자)를 보호해야하는지 고민스럽다"며 "상급심 판결 선고 시까지 돈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4월 중국령 마카오 리스보아호텔과 필리핀 마닐라 하얏트호텔 내 카지노에서 대부업자 문모씨와 현지 여행사 운영자 오모씨 등을 속여 총 2억4350만원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씨는 한국에 있던 문씨와 오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 수입이 많아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한국에 있는 집 금고에 현금 13억원이 있는데 자신만 그 돈을 꺼낼 수 있다" "10일 뒤에 연예 관련 계약을 체결할 건수가 있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2월1일 강원 정선군 모 호텔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사장 곽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프로덕션을 운영하는 전직 방송국 PD 김모씨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떨어졌다"며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판결 후 이씨 측은 사안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