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대 24'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산입범위 반발 가열'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불참 예고
2019-05-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2024년까지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98,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로 무난한 통과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근로기준법에 상충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25%·7%를 넘는 부분을 넣고 2024년에는 100% 포함을 목표로 한다. 지난 25일 새벽 환경노동위원에서 통과시킨 원안에서 '상여금' 정의를 수정한 것 외에 법사위에서 변경한 내용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이 중하위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해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격달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사용자가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 역시 이를 지적했다.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이어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기구에도 불참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다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논의할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한국노총과 민노총 추천 위원으로, 이번 개정안과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연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노총 또한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총파업투쟁을 벌였다.특히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서 '취업규칙 예외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90%는 전혀 불이익 안 받지만 지적한대로 학교 비정규직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최저임금 관련 긴급현안 대책회의'와 '노동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