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정 과정서 위법 있는지 예의주시”

2019-05-2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결정할 때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소지는 정부예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회사에서 결정하지만 주주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등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주총회를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현대차그룹은 모비스를 모듈사업 부문과 A/S 부품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글로비스에 흡수 합병하는 내용의 최근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 21일 철회하고 보완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개편안 주총 통과가 불확실한 탓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해외 투기 자본의 우리나라 기업에 댛나 공격이라고 보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의견을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다"며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사위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재계의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동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국회 협의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