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前환경장관 친자소송 패소 확정

2011-06-1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30여년 전에 만났던 여성의 딸과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이만의(65) 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자신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A(37·여)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이 장관이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과천 환경부 청사 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2심 재판부도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위헌, 위법 주장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부인은 A씨의 친모 B(58)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가 맡아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B씨가 '5억원을 주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하겠다'며 남편과 나를 협박했고, 과거 합의금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