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화면 논란 MBC 전참시, 방송중지 결정

2018-05-28     한종훈 기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TV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과,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면서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한 KBS 라디오 로맨스는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