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권 로비 피의자 구속기소…수사는 진행
2012-06-1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최근 검찰이 대규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억원대의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철거업체 대표 A(50)씨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쫓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주지검은 최근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3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A씨 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여동안 물품 등을 구입하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과다 계상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검찰은 현재 이 돈 중 일부가 제3자인 B씨를 통해 청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대단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던 모 시행사 간부직원 등에게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통해 이 시행사 간부직원 등에게 로비를 벌인 뒤 실제 수십억원 상당의 공사 철거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지만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구속한 뒤 B씨를 통해 이 회사 간부직원에게 수억원을 건넨 과정과 경위, 제3자 개입여부 등에 집중추궁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잠적함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재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또 A씨가 이 비자금으로 각종 관급공사를 따는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B씨를 통해 대단지 건물 철거권을 따냈다는 첩보에 따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