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대원 폭언·폭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2019-05-29     권주태 예산소방서 서장
[매일일보] 최근 전북 익산에서 현장에 출동한 여성 소방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시민에게 각종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뇌출혈 증세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564건이나 발생하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방송뉴스나 기사를 통행 종종 접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변을 위협받고 있다.“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앞서 언급한 폭행 사건 564건 중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147명에 그치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이르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소방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할 수 있게 하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119 신고자가 자해나 자살시도 등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과 소방대원이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개선방안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국민 모두의 의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이번에 취객의 폭행으로 순직한 구급대원은 소방대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아내이며,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되돌려서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각종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촌각을 다투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적반하장 식 폭력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써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보다 시급하고 엄정한 법적 조항의 신설과 대응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