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명예훼손 가처분' 돌연 취하

2011-06-13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낸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돌연 취하했다.

13일 현대그룹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현대그룹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를 요청하는 취하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당초 지난 12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매각협상의 이의제기 금지, 주식매매계약체결 방해행위 금지, 명예 및 신용훼손행위 금지 등을 담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그러나 이후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매매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채권단이 현대차와 매각협상을 진행하자 '명예 및 신용훼손'을 제외한 2개 항목의 금지청구는 철회했었다.

현대그룹은 현재 명예및신용훼손 가처분과 별도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6일 열린 1차 변론에서 현대그룹은 "잘못했다고 사과만 했어도 소송까지 안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현대차그룹은 "소송 등으로 먼저 공격한 현대그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양측 모두 필요하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2차 변론도 7월5일로 잡힌 상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 두 그룹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현대그룹 측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승산이 없어 중도 취하했을 가능성이 무게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