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업체 6곳 '유해물질 제거 성능'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자사 홈페이지에만 광고 게재 LG는 시정명령

2019-05-2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공기청정기 업체 7곳이 29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하고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2009년부터 2017년 동안 이들 업체가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라는 홍보했고,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문구를 썼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각 업체가 사용한 문구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한 결과 나온 것으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체는 또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여지를 남겼다는 봤다.  업체측은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곤욕을 치른 공정위가 이번에는 광고표현의 진위 판단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을 고려하는 등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 심사한 것이다. 이번 결과가 법원의 판례처럼 향후 표시광고법 심의에도 실무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을 부과했다.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피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