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 심하다
2018-05-30 연성주 기자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산입범위 확대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시행이후 30년 만이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으나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30일 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시켰다.그동안 최저임금에 매월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범위에 포함돼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숙식·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들어간다. 대략 연 2500만원 임금의 근로자는 내년에 산입범위를 확대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해 온 지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재계는 그동안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한번에 일괄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당초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표현했다. 특히 경총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소상공인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가 무력화됐다" 며 "정부가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과 사회적 대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시사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이같은 분위기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으니 제대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이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을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가 갖는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구조 탓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지 않을 경우 이번 논란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절충으로 노사 갈등만 증폭시키는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