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1년6개월 실형선고에 '항소'

2011-06-1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RG' 출신 이성진(34)이 항소했다.

지난 13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약 2주 뒤 2심 공판 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갚을 능력이 있다며 빌린 돈 2억여원을 바카라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진은 2009년 1~4월 중국령 마카오 리스보아호텔과 필리핀 마닐라 하얏트호텔 카지노에서 대부업자 문모씨와 현지 여행사 운영자 오모씨 등을 속여 총 2억4350만원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1일 강원 정선군 모 호텔 앞에서 대리운전업체 사장 곽모씨에게 전화해 1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