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상금 한 푼 없이…나가라?" 수원 화성복원사업에 '소상공인들만 피해'
강성호 사장 “펜스 둘러싸서 장사 못하게 하면서 ‘부당이득금’이 왠말?”
2011-06-14 송병승 기자
가게주인은 구경도 못해본 보상금
강 사장은 현재 수원시와 사이에 행정소송 2건을 진행 중에 있다. 강 사장은 2007년 음식점 오픈 당시 동업자 명의로 가게를 차렸다가 동업자가 손을 뗀 뒤 2008년 4월 1억원을 투자해 가게를 재 오픈했다. 당시 시점에 동업자의 은행 대출금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강 사장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았고, 결국 그해 9월 자신의 조카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가게를 재오픈한 4월과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9월의 딱 중간시점인 2008년 7월, 수원시에서 화성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풍동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매입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현지로 찾아온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도 강 사장이였다. 그는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이고, 사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말한다. 그런데, 감정평가 작업이 끝나고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벌어진다.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됨으로써 실질적인 명의이전이 끝난지 2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 이전부터 실질적 소유주이자 이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침으로써 명실상부한 소유권자가 된 강 사장을 배제하고 이전 명의자였던 동업자를 상대로 부지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든 것은 이 보상금이 그나마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전 명의자인 동업자가 과거 지고 있던 은행부채를 탕감하는데 들어감으로써, 동업자나 강 사장이나 실제 보상금은 만지기는커녕 구경도 해보지 못했다는 점. 인테리어비용 1억원을 투자해 가게를 재오픈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가게에 대한 수용절차가 시작됐고,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우라는 수원시의 요구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다. 강 사장은 가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보상비’를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이미 보상금 안에 영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후 2009년 초부터 강씨를 상대로 퇴거요구 소송과 명도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수원시의 ‘부당이득금’을 청구논리는 수원시에 매립된 부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한 달 월세 개념의 560여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사장은 “공사는 진행도 되지 않는데 펜스를 쳐 놓고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으면서 무슨 ‘부당 이득금’이냐”면서 “음식을 먹는데 눈 앞에 모래더미, 벽돌 등이 쌓여 있으면 어느 손님이 오려 하겠나”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수원시에서도 내부 물건들을 처리하고 철거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라며 “‘영업보상금’ 주면 그 돈으로 비워 이사하겠다는데 수원시는 ‘부당 이득금’내란 소리만 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수원시 “부동산 침체로 공사 진행 못하고 있다”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의 행궁광장을 <매일일보>이 찾아간 것은 지난 7일이었다. 때마침 광장에서는 전통 민속음악과 무술 공연이 한창이었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20여명에 불과한 관람객 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어 썰렁함을 감출 수 없었다.
표류하는 ‘화성복원’…‘화성 특별법’ 제정만이 살길?
앞서 언급했듯 만약 국·도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원시 자체 예산인 300억원을 가지고 ‘화성행궁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2060년이 돼서야 사업이 마무리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