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논쟁 다시 ‘격화’
산업부,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 공장 보고서에도 “핵심기술 있다”
작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전문의 “비밀정보 없다” 반박 성명
2019-05-31 이우열 기자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정하면서 ‘핵심기술’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학계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가 전날 삼성디스플레이의 기흥‧천안‧아산1‧아산2 등 4개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사항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전문위는 해당 보고서들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봤다.위원회 측은 “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과 제조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사항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심의 등이 열리는 것은 이번 삼성 이슈가 처음이다.기술 유출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기댈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위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이 정보공개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 주장에 힘을 더할 요소들이기 때문이다.이번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작업환경보고서는 직업병 판정에 중요한 자료이기에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안전보건자료 공개와 관련해 제3자 공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토론회에서는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에 핵심기술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윤충식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보고서에 담긴 공정흐름도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라며 “표기된 화학물질은 측정을 위한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나의 칩을 만들기 위해 수백, 수천번의 공정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몇 번째에 어떠한 세부기술로 사용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작업환경의학과 전공의‧전문의 116명은 이달 초 성명서를 내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 모델명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알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그 시작으로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삼성 측이 가장 먼저 접수한 날짜는 3월 27일(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90일 뒤인 6월 말이나 7월 초 쯤 관련 행정심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