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치료' 무면허 한방시술 부부 덜미

2012-06-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16일 무면허로 침술 등 시술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A(53)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불법 시술 행위를 돕거나 직접 시술을 한 A씨의 부인 B(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한 건물에 진료실과 부항기 등 한방 의료시설을 갖춰 놓고 180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을 놓거나 부황을 뜨는 등 무면허 시술을 하고 6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진료실이 마련된 건물에 '병원에서 못 고치는 큰 병도 내가 고친다' 등 현수막을 걸고 이를 보고 찾아온 중풍과 당뇨 등 환자를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