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국세청 직원 잇단 체포

2012-06-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유모씨와 남모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씨와 세무사 김모씨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박 회장이 이들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으며, 그 대가로 김양 부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은 후 여당의 한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모(56·구속기소)씨로부터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