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이어 NH투자증권도 고객정보 누출... 금감원 "책임 묻겠다"
2012-06-17 박동준 기자
17일 NH투자증권은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30분 동안 NH투자의 시세조회전용 HTS로 접속한 준회원 12명에게 고객의 거래정보가 표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혔다.
투자자 이름, 거래종목, 매매 단가 등 이 시간동안 거래를 체결한 모든 고객의 거래정보가 HTS 거래체결 알림판을 통해 노출된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거래체결 데이터는 해당 계좌를 가진 고객에만 표출돼야하는 데 해당 직원이 프로그램에 잘못된 명령을 내려 시세조회 HTS 접속자들에게 거래내역이 표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고객으로 부터 접수받은 피해사례는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 누출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의 고의성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안이 파악된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NH투자증권 고객정보 누출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이 IT감독국과 사안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