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한달 전… 중소‧중견기업 너도나도 ‘해법찾기’

300인 이하 중소·중견기업, 2020년부터 시행… 인력난·생산차질 이중고

2018-06-03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혼선이 빚어져 명확한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생산·제조인력이 필요한 중견기업에는 유연근무제 실시요건을 완화하거나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했다.

직원 300명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선마련을 주장했다.

다음달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을 이행해야하는 중견기업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내세워 추가 인력을 충원과 근로시간 시범운영 등 해법 찾기에 분주했다.

가구업계의 경우, 일정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운용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생산라인에서는 다기능공 양성, 추가 인원 확보, 기계 자동화 등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한샘은 매장 근무 영업사원들에게 주말 등 고객이 몰리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예상해 근무시간을 유기적으로 조정했고, 에넥스는 ‘PC오프제’와 ‘연장, 휴일 근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며 근로시간단축에 대비했다. 박진규 에넥스 대표는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근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업계는 당장 적용해야 하는 법안에 대비할 대책에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SK매직 관계자는 “제일 바쁠 시기인 3~5월 시기를 넘겨서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성수기가 문제”라며 올 하반기 정사간 소통 등 법제 완화를 기대했다.

보안 업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돼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4시간 근무환경이 필수적인 보안업 특성상 특례업종 재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채용규모를 늘리며 탄력근무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세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탄력적근로시간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계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제도 단위기간을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에 대한 우려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과감한 재정 지원대책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단기적인 재정적인 지원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유인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업종·업태별 영세기업들은 오히려 근로자 임금은 줄고, 새로운 인원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 채용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도움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