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해저축銀 대주주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압수수색

2011-06-1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대주주인 보해양조로 확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 서울 자택과 전남 목포 본사, 경기도 용인지점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양조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주주 명의로 대출을 금지한 금융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6000억원 규모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자금이 임 회장과 보해양조에 흘러들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해양조의 자체 자금이 유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보해양조 회계 관련 직원들을 조사한 뒤 임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임 회장이 그동안 발생한 불법대출과 관련된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 지분은 임 회장이 개인 명의로 27.6% 소유하고 있으며, 보해양조가 40%를 차지하는 등 임 회장 관련된 인물들이 총 75%를 갖고 있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달 24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