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은진수 前감사위원 기소

2011-06-17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7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고 이른바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그 대가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식당에서 두차례 만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부탁,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 전 위원의 감사로 취업한 호텔은 부산저축은행에 120억원의 채무가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은 전 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중단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사고 있는 김 전 원장은 지난 9일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원장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