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용산서 경찰관 징역4년

2011-06-1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현직 경찰로 근무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경사에게 징역 4년 추징금 894만을 선고했다.이 경사는 지난해 9월 마약사범 이모(52)씨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받고, 마약판매책에게 필로폰 10g을 구입해 45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경사는 이씨한테서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뒤 회식비용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지난해 12월 이 경사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