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있어”
‘인건비 부담 증가’ 1위
2018-06-04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노사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4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88.9%가 ‘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다.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56.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상시근로자 규모로 보면,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이었다.이들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외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또,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75.1%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초과, 연장근무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 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을 들었다.한편, 과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