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된다

중기부, ‘사실조사·자료제출’ 요구 가능
기술침해행위 판단되면 시정권고, 미이행시 공표

2019-06-0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미이행시 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발생하면 중기부에 신고하는 시정권고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올해 또는 내년 초 시행된다.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다. 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법개정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