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대포차’, 법인소유 스포츠카는 도로위의 무법자

과속의 ㈜한화(?) 포르쉐 24건·마이바흐 37건…신세계도 6건 적발

2011-06-20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과태료나 범칙금도 신경 쓰지 않고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우는 대포차. 일부 재벌들이 법인소유 스포츠카를 사실상 대포차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회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최근 페라리․람보르기니․포르쉐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입 스포츠카 상당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등록돼 기업의 오너나 오너의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폭로한 데 이어 이들 법인 소유 스포츠카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질주한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법인소유 스포츠카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르쉐, 페라리와 같은 슈퍼 스포츠카를 비롯해 BMW나 벤츠, 렉서스의 스포츠카, 그리고 최고가 차인 벤츠의 마이바흐를 포함 총 294대가 과속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받은 건수가 모두 8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 건수가 23.5%인 2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 중앙선침범 등으로 교통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도 모두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도는 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가 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내역을 속도위반별로 보면 ‘인덱스파트너’라는 회사가 보유한 포르쉐 카이엔 터보의 경우 지난해 6월 규정속도 100㎞도로에서 무려 103㎞을 초과한 203㎞로 달리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남성개발(주)’가 보유한 렉서스 SC430는 지난해 10월 규정속도 100㎞도로에서 98㎞을 초과한 198㎞로 달리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회사별 과속 위반 건수를 보면 ‘(주)한화’가 보유한 카이엔 터보가 24건 위반했으며,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산업’의 포르쉐 CAYENNE가 28건을 위반했고, 최근 오리온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 보유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 차량이 1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가 차인 벤츠 마이바흐를 보유한 ‘(주)한화’가 37건을 위반했으며, ‘(주)신세계가 6건, 또 (주)서라벌이 3건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비알에프푸드가 보유한 렉서스SC430 차량은 최근 3년간 74번이나 단속됐지만 단 한 차례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부과 내역을 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부터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지정차로 위반, 유턴․횡단․후진 등 금지위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준 의원은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 장소와 위반 시간도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회사 돈으로 납부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는 분명 횡령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회사돈을 자기 개인의 쌈지돈 처럼 사용하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며, 동시에 법인차 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