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심검문 경찰관에게 욕했다고 현행범 체포 하는 것은 위법"
2012-06-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된 허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해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고 목격자도 있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허씨는 2009년 9월 서울 서교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심검문을 당하자 경찰관에게 "XX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검문을 하냐, 검문 똑바로 해, OO야"라고 욕을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모욕죄는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당시 허씨를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