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년 도메인 분쟁, HP 승소로 마무리

2012-06-2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도메인(domain·인터넷상 개인 소유 주소) 명칭을 두고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가 벌여왔던 11년 송사가 미국 업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1)씨가 휴렛패커드(HP)사를 상대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결정에 따라 이전한 도메인 'hpweb.com'을 다시 이전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섭외사법 13조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이 발생한 곳의 법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피고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해지고 결과가 발생한 미국의 법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 여부는 도메인을 이전받아 이득이 생긴 HP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hpweb.com' 등 자신이 등록한 450여개의 도메인 이름을 이용, 회원에게 특정 기업명 등이 포함된 독특한 e-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다 휴렛팩커드가 NAF에 조정을 신청해 도메인을 이전하라는 판정을 받아내자 불복,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1월 "도메인 이름 이전판정 때문에 김씨의 손해가 발생한 곳은 한국이므로 재판관할권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8년 4월 이 판결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결국 두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2009년 1월 미국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근거로 휴렛패커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측의 송사는 11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