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저축銀 특혜인출금 '부인권'으로 환수
2011-06-21 한승진 기자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권리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과 같은 취지다.
검찰은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례 ▲영업정지 정보를 들은 직원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 예금을 빼낸 사례의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특혜인출액은 전체 특혜인출액 144억344만7727원 중 60% 가량인 85억2201만7120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57억여원, 대전저축은행은 13억여원대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앞서 언급한) 두 사례는 채무자인 저축은행이 채권자들간 공평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 인출 관련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이첩해 향후 파산재단이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대전 저축은행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해 보험금을 지급한 예금보험공사,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기타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