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재계, 근로시간 단축에 속 끓는다

2018-06-10     연성주 기자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를 놓고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활동과 노동시장에 가히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만한 중대 사안이다.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법령과 규정은 까다롭지만 구체적 상황 적용은 애매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출장 중 이동시간 등을 업무로 봐야 할지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다.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찍힐까' 봐서 문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용부가 지침과 대안을 먼저 내놔야 했지만 아직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용부가 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산업현장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한숨이 나오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냐는 원성이 터져 나오기까지 한다.여기에 최근 김영주 고용부장관의 발언은 '불나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김 장관은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며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최저임금 정책 시행과정을 다시 보는 듯하다.이에 대해 재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평가여서 정말 당황스럽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때도 그러더니 일단 해보고 보완한다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대기업들은 주로 탄력근무제나 재량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근무시간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외국과 다른 노동 환경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임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또 노동시장이 경직된 탓에 줄어든 근로시간을 대체할 정규직 추가 채용도 부담스럽다.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55.4%가 임금협상이 어려워지는 등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정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이 한 번 집행되면 웬만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예고하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온 지 석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후속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각종 부작용이 예고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는 모두 혼란스럽고 불만스럽기만 하다. 정부의 조속한 지침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가 보완책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할 경우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노사 모두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