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산저축銀 피해자, 로펌 불법점거 유감"
2012-06-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신영무)는 22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로펌)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변호사들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수십명이 '은행 본점의 퇴거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수임한 법무법인을 21시간 동안 불법점거하고 변호사들 퇴근을 막았다"며 "이 때문에 법무법인이 사임했는데도 며칠 뒤 다시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소속 변호사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선 안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관련 피해자들이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회원들은 지난 17일과 20일 피해자들의 부산저축은행 본점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맡은 부산 소재 A법무법인을 찾아가 해당 가처분의 취하를 요구하며 건물을 점거하고 변호사들이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옥주(50·여) 비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을 일삼아 7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축은행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