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연루 前 경찰간부 수사 착수

2012-06-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상하이 스캔들' 연루자 중 경찰파견 영사가 직권남용을 했다며 나라사랑실천운동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한상대)은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해당되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단체 관련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은 지난 16일 전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파견 영사인 강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파견 영사로 근무한 강씨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독단적으로 국제변호사를 선임,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권 및 피해액 환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009년 중국 상하이와 제주도간 우호도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하이 스캔들'의 주역 덩신밍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총영사관 근무 당시 덩씨가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