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예방… ‘법무지원단’이 해결
중기부·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MOU
‘법무지원단’, 변호사·변리사 90명으로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2019-06-1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이 참석했으며,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일환이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홍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