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사망 책임있다"... 불구속 입건
2012-06-24 박원규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후 대성은 1시29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시속 80㎞(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다가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현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와 택시기사 김모씨가 세워둔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고 사흘째인 2일 대성은 소속사 관계자와 함께 현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