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빅뱅 대성 불구속 기소 발표 현장
경찰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에 책임있다”
(오디오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 인기가수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의 교통사고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고(故) 현모(30)씨가 대성이 몰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현씨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6%)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당일 오전 1시27분께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한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치관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현씨가 대성이 몰던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마포구 합정동 모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귀갓길에 올랐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현씨는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운행하다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모서리를 안전모 앞부분과 얼굴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쓰러졌다.
약 2분 뒤 1차로로 운행하던 영업용택시 운전자 김모씨는 쓰러져 있는 현씨를 피해 정차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뒤따라오던 대성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탓에 현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속 80㎞(제한속도 시속 60㎞)로 달리던 대성은 현씨를 밟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달렸고, 결국 현씨는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대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