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강화에도 코스닥 ‘불성실공시 지정건수’ 급증세

업계 관계자, “코스닥 상장사, 전문인력·정보 전달 시스템 부족 등으로 공시 인프라 구축 어려워”

2019-06-13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코스닥 기업의 불성실공시 지정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건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건수는 48건에 그쳤지만, 2015년 53건, 2016년 72건, 지난해에도 71건을 기록했다.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지정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비해 빈번히 이뤄지는 형국이다. 코스피의 지난해 불성실공시 건수는 11건으로 이 마저도 매년 감소세다.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지정 사유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순으로 빈번하다. 특히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 잘못 공시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미 공시한 사항에 대해 번복해 제재받는 경우도 증가추세다.이에 대응해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을 위해 벌점 기준도 강화 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12월 코스닥 기업에 대한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금융위원회도 올해 4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에 심사대상의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며 절차를 까다롭게 바꿨다. 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문인력 부족, 기업 내부의 정보 전달 시스템의 부족 주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코스피 상장사 보다 인력적인 부분에서나 적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부득이하게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코스닥 기업의 공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공시 전문인력 확보와 공시 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자본시장연구원 한 관계자는 “공시에 관한 코스닥 기업들의 인식이 코스피 기업과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시가 투명하고 믿음 있게 이뤄져야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