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은행이야 증권사 영업창구야?
감사원, 수출입銀 직원 업무시간에 빈번히 인터넷 주식투자 지적
2012-06-27 이황윤 기자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수출입은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월3일부터 2011년 1월26일 사이 수출입은행 직원 162명이 업무시간 중 모두 3만5678회(1인당 220.2회) 주식 거래 주문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중 1000회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임직원도 7명이나 됐다. 특히 이 은행 산업투자조사실에 근무하는 책임조사역 A씨는 4개의 계좌를 이용해 7500회에 걸쳐 128억원 상당의 거래를 해왔다.
주식 관련 사이트 접속을 불허하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증권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접속 (HTS) 차단, 실태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무 기강이 문란해져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시간 중 사적인 목적의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임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수출입은행에 통보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여신승인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원들의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수출기업에 항공운임, 식비,숙박비 등을 부담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출장 비용 18억8400만원을 부담했으며, 이 기간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4억2900만원에 불과했다.
감사 결과 출장 필요성이 낮은 데도 은행 직원이 업체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이코노미석 대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수출업체에게 부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장 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해외출장 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은행 측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