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세 꼼수 물납’ 앞으로 어려워진다

2018-06-17     김종균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세무사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 공직에 몸담았던 A씨는 30년간 운영해온 본인 회사의 주식을 처남 B씨의 차명으로 유지해왔다. 갑자기 처남이 사망하자 부인 C씨가 회사의 주식 소유주가 됐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C씨는 회사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지분의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비상장기업의 주식이어서 매각이 유찰돼왔다. A씨는 입찰가격이 더 하락하면 다시 자녀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려고 고려중이다. 주식 보유는 유지되면서 세금은 적게 낸 격이라 자신이 절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세법에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상속세는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속인의 납부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상속세 물납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됐다. 이제 A씨 사례와 같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거나 물납한 주식을 싸게 사오는 조세 회피 방법은 어려워 보인다.

◇상속세 물납 한도가 축소됐다

그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국·공채 등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물납이 허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이나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면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했다.

예를 들면 발생한 상속세가 30억원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일 경우 물납 가능한 금액이 최대 24억원이었던 것이 1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속으로 금융재산을 받게 된다면 현금으로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꼼수 차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 가능한 재산이 아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외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속받은 뒤 내야 할 상속세가 20억원이고 저당권이 1억원으로 설정된 40억원 토지와 비상장기업 주식 20억원을 물려받았다면 비상장주식 20억원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저당권 설정액이 1억원을 제외한 토지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 비상장주식을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물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도 강화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재산법도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법을 악용해 일부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한 후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가족 명의로 다시 사오는 탈세 방법을 써왔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사고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등과 물납주식 발행법인까지 물납가 이하에 사들일 수 없게 된다.

소유한 재산이 많다면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세 물납 한도 축소와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제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의 ‘3중 제재’로 인해 물납을 이용한 상속세 편법 탈세 수단이 어느 정도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납세자의 현금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물납을 허용해 각종 꼼수가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상속세 절감을 시도하는 가진자들의 꼼수 고도 전략을 진행중이고 그것을 막으려는 과세당국의 방어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