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소기업·소상공인 법무 해소’ MOU
2019-06-1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법무사협회와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법무사협회로부터 지방법무사회별 법무사를 추천받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의 공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법무사협회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오랜 실무경험이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 미수금, 복잡한 회사의 등기서류 작성 등 사업하며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회는 계속해서 경영지원단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를 확대해 전문지식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새롭게 추가된 법무 분야를 비롯해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