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북경협]합작·합영사업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시장 친화적 개편
철저한 ‘시장 경제 원칙’ 따를 것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앞으로 재개되는 남북경협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경제 관리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내각 소속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직접 대외 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도로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30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발표하며 경제관리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면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2014년 하반기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인민경제계획법·재정법·기업소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법제화를 완료했다. 특히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기업법을 개정해서 중앙지표의 수를 줄이고 기업소 지표를 도입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표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 활동을 국가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경제관리체계 개편은 남북경협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과 대외무역 및 합영·합작을 합법화하면서 북한 국영기업의 남북경협 관련 경제행위도 여타 국가와의 경제거래와 동일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아래에서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장을 체계 내에 이식하며 기업 자율성 강화와 함께 제도화를 통한 통제력 회복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더불어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의 경제성을 무시하고 다른 목적을 우선해 추진한다면 지속성이 없다”며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이번 정부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