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해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07-01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기업가치평가 절차 등을 거쳐 양해해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설립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양해해운은 올해 4월 증자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용선료 급등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