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해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07-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일 양해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기업가치평가 절차 등을 거쳐 양해해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설립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양해해운은 올해 4월 증자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용선료 급등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