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비리' 세무공무원 3명 기소

2012-07-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일 계열 은행 임원한테서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는 이모씨 등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부산2저축은행 전무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 5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앞두고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해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뒤 김씨가 준 2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다.

당시 이씨 등은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끝낸 것은 물론, 추징세액도 6억원 가량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이 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이 은행 감사 강성우 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07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돈 2000만원을 받았으며, 그해 추석에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