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로비한다더니…' 1억 빼돌린 안경사협회 前회장

2012-07-01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일 국회의원 로비 명목으로 협회 자금 1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전직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윤모(5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06년 3월부터 약 1년간 4차례에 걸쳐 협회 자금 1억원을 자신의 대출계좌로 빼돌린 후 이 돈을 본인 안경점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사결과 윤씨는 협회장 재직 중인 2006~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안경유통업 개방 저지 문제가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자 "국회의원에게 로비해 안경유통업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속인 후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윤씨가 건넨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모 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안경사협회는 1976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원 1만6000여명을 거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