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 징역"

2012-07-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17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인한 통행방해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