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로비 뒷돈' 세무사무장 기소

2011-07-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일명 '카드깡' 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사 사무장 국모(46)씨와 외국계 펀드판매사 직원 장모(46)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에 로비해주겠다며 장씨와 함께 돈을 받은 건설시행사 대표 김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고교 동창인 국씨와 장씨는 지난해 1~4월 카드깡 업자 강모씨를 만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카드깡 단속기준인 1일 300만원을 넘더라도 현장조사 받지 않도록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해주겠다'고 접근해 각각 1억원, 3억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특히 '세무서 후배들 술접대', '○○세무서장 딸 선물' 등의 명목으로 총 6번에 걸쳐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골프클럽 세트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강씨가 카드깡 사업에 실패하자 손회를 만회해주겠며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의 납골당 투자 명목으로 각각 8000만원, 3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장씨와 함께 서울메트로에서 실시하는 한 지하철 역 상가 분양을 서울메트로 본부장에게 로비해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강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국씨와 장씨가 1억여원 중 일부를 사설경마 투자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밖의 자금을 실제 세무서에 로비하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