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연체하면 번호판 강제 압수 실시

2012-07-0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당하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전용차로·속력제한·중앙선·주정차 위반 및 각종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제한했다.1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이 기간 밀린 과태료를 내면 영치를 피할 수 있다. 영치 땐 당사자에게 증명서가 발부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 과태료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