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직원 자격정지 추가
2012-07-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6일 국가정보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 국정원 내부 정보망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정보를 열람하면서 보고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파일 중에는 개인신상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정책이나 정무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국정원 직무범위 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직무를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특히 132명의 정보를 536차례에 걸쳐 열람할 정도로 규모가 방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A씨가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과 국정원 내부에서도 직무범위에 해당여부 등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협력단에서 정보관(5급)으로 재직한 A씨는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하고, 2006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정보를 560여차례에 걸쳐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대공이나 방첩, 대테러 등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직무범위로 정한 국가정보원법에 위반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