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겼나?'…세종회관 고위간부 공연기획사 이사 겸직
2012-07-06 서정철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해병대 2사단 8연대에서 근무했던 A(24)씨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들의 구박 및 질책, 구타행위로 인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보인다"며 "정신질환과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군 입대 전에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과 군 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병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2충 계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보름 전 부모에게 '이간질을 당했다' '사람을 잘 사귀려면 그 사람의 환경을 잘 봐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신분열병의 증세를 보였고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점을 종합해 이는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에서 근무를 하며 코를 곤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부대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2006년 4월 해병2사단 8연대로 또 다시 전입했다.
하지만 A씨는 전입한 직후에도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고, 여전히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급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2007년 8월 부대 유도소초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10월 전역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A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