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대령 집유
2012-07-08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8일 공군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홍모(55)씨와 예비역 중령 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군사기밀을 수집, 자신이 일하는 방산업체에 유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수집한 자료들이 연구목적이었다는 점, 유해한 곳에 흘러들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위험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08년부터 최근까지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 한 장씨는 '2012~2026년' 공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등 군사기밀 2·3급 문서 1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속됐다.특히 장씨가 유출한 군사기밀에는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신무기 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